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안해운 분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약 5.6%인 18만1000톤을 감축해야 한다.
그동안 해수부는 연안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쌍용해운과 씨월드고속훼리 등 2개 업체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검증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달에는 약 790개사를 대상으로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업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지난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또 해운업·단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최근 온실가스 감축 규제 동향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선박 온실가스·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감축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지원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올해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업계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선박기술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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