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늘어...재심절차 일원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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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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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재심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행정심판의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 제공=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내 징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심판 재심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이 관할 시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심판 결정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기간 중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수가 2013년 1117건에서 지난해 955건으로 줄었지만 행정심판 심의 건수는 피해자 학생이 총 27건, 가해자 학생이 총 24건이며 그중 행정심판의 피해자 학생 인용률이 7건, 가해자 학생 인용률이 총 13건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피해자 학생들의 주요 행정심판 내용은 폭력을 당해 대부분 병가 또는 전학을 요구하는 반면, 가해자 학생들은 폭력 수위에 따라서 퇴학, 정학 또는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학생들은 징계가 과하다며 대부분 행정심판을 요구한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고 있지만, 행정심판 기간 중에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습권'을 요구하며 학교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쪽에서도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경우 징계를 미룰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1차적으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피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 관할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가 아닌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 또한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또, 행정심판에서도 불복하게 되면 결국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원화된 행정심판 재심절차는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일원화 방안을 놓고 발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당학교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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