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로서, 해당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즉각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인천시선관위는 각 조합·후보자 측에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과 공정선거구현을 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사전 예고하고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언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바,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 정착에 선관위의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한 결과, 3월 5일 현재까지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3건 등 총 17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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