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김영란 법, 내년 9월 시행하고 문제점 발견되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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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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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사진제공=강기정 의원실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사진제공=강기정 의원실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개정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내년 9월에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지만 투명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잘 담아낼 것"이라며 "권익위가 만든 시행령으로도 부족하다면 그 이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법 시행 이후 개정 검토'로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반부패 청렴사회를 위한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법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여망과 취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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