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드른 김기종(55)씨는 진보성향의 문화 단체인 우리마당독도지킴이를 이끌면서 반일·반미 성향의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김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방북했고 이후 반미 활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공안 당국 등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김씨가 범행 현장에 가져온 유인물에는 '전쟁훈련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유인물에는 "남북 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중단하라! 우리나라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켜라"며 "광복 70주년이라면서 군사주권 없는 우리의 처지가 비통할 뿐이다. 분단 70년의 극복은 그동안의 남북공동성명, 선언으로 충분하다"라고 적혀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가리켜 '전쟁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의 거듭된 주장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란 게 당국의 추정이다.
2010년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김씨는 시게이에 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일을 엮은 책인 '독도와 우리, 그리고 2010년'을 출간하기도 했다.
2010년 2월에는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회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김 대표는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의 '일한관계'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요구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집시법 규정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해 11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06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김 대표는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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