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통과됐지만, 제정 하루 만에 보완 입법 여론이 증폭된 것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게 된 김영란법을 지켜보는 이들의 심경은 착찹하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재선·강원 강릉)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독소조항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며 “특히 공직자 배우자가 돈 받은 것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의 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대상 행위 및 적용 대상자도 너무 넓다”며 “한정된 법 집행기관 인력과 자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표적수사와 자의적 법 집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친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3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어 다른 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형사법 체계와 정면 충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의 정무위원회 통과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김종훈 의원(초선·강남을)은 “법 적용 대상을 언론사 등으로 광범위하게 넓히면 법 실효성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소위 논의과정에서 여러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안홍준 의원(3선·창원 마산회원)은 “근본적으로 입법 취지에는 반대하진 않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법안심사를 본회의 중에 하는 등 너무 졸속으로 진행됐다”면서 “적용 대상도 300만 명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부분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것이란 우려다. 그는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민원이나 청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데, 김영란법을 무서워하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면 답답한 국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진다”면서 “금품수수 금지만으로 부패방지 효과가 있는데 부정청탁이란 개념까지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반대 4인 외에도 3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17명이 기권했다. 기권자는 새누리당 김광림·문정림·박덕흠·이노근·이진복·서용교·이인제·이한성·정미경·최봉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임수경·박주선·추미애·최민희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