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시장이 서울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가 후보자 경영능력 및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소순창 교수가 주제발표를,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사례발표를 한다.
소순창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의의 및 문제점, 일부 지방에서 시행 중인 인사간담회 등 내용을 고찰한 뒤 새로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안하게 된다. 송형곤 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지사와 의회간 협약을 체결한 인사청문회 도입 사례를 전한다.
최웅식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최웅식 위원장은 "인사청문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에는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이 제출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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