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부메탈 워크아웃 조건부 가결…회사채 투자자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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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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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동부메탈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개시를 조건부로 합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채권단 86.5% 이상의 동의로 동부메탈의 조건부 워크아웃 개시를 가결했다.

동부메탈의 부채는 은행권 여신은 2500억~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에는 97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 잔여 회사채 중 오는 4월 만기도래액은 500억원이며 5월 및 6월 만기도래액은 각각 320억원, 150억원이다.

당초 회사채 만기 규모는 1470억원이었으나 500억원 상환을 완료했다. 2016년까지 동부메탈이 상환해야 할 회사채는 총 2220억원이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부메탈은 지난달 27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해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단 채권단은 사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들이 상환유예를 결의해야 워크아웃에 돌입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상법상 원금상환 유예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채권액 기준 3분의 1 이상이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고 전체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동부메탈 채권기관(의결권 비율)은 수출입은행(30.77%), 하나은행(22.56%), KDB산업은행(20.03%), 우리은행(13.21%), 신한은행(3.47%), 대구은행(3.46%), NH농협은행(2.5%), 광주은행(1.93%), NH투자증권(1.67%), 한국증권금융(0.27%), 서울보증보험(0.13%) 등 11곳이다.

동부메탈 비협약채권은 무담보사채 1250억원, 담보부사채 970억원이다. 개인투자자는 1000여명이며 총 38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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