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첫 회의, 美대사 피습사건·김영란법·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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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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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6일 이완구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는 내각 진용 개편 후 처음이다.

여권 수뇌부 4인방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김 대표가 주관한다.

특히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 개혁도 주요 의제에 포함했다. 여권 수뇌부가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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