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항소심 징역 3년 구형.."이병헌 처벌불원서는 사실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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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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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항소심 징역 3년 구형.."이병헌 처벌불원서는 사실상 합의다"[사진=이지연 다희,항소심 징역 3년 구형.."이병헌 처벌불원서는 사실상 합의다"]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배우 이병헌 협박으로 구속된 이지연 다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에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에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 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범행이 미수로 그친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병헌은 이지연과 다희에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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