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에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에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 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병헌은 이지연과 다희에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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