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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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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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명 단속원 채용 기간 연장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3개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2014.12.9~2015.3.8)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35명의 채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은 수정구 14명, 중원구 15명, 분당구 6명이 지역별로 재배치돼 단속이 강화된다.

단속원은 주로 야간시간대에 2인 1조로 근무하며,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단속 활동을 한다.

무단 투기 쓰레기에서 증거물 확보 시,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원들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 2월 16일 현재까지 727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해 1억2,3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성남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10일, 상대원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반입 금지된 음식물과 의료용 폐기물, 병, 캔 등의 재활용 폐기물까지 반입됐다”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차량 진입을 엿새간 거부했다.

이후 성남시는 ‘클린성남’ 쓰레기 종합대책을 시행해 5개월이 지난 현재 소각용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났다.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은 지난해 1∼8월 월평균 9,430톤에서 현재 7,371톤으로 21.8% 줄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28.2% 늘었다. 지난해 1∼8월 월평균 215만2천매(9억7,400만원) 팔리던 쓰레기 봉투는 현재 월 275만9천매(11억3800만원)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각각 34.7%, 17.3% 늘었다.

한편 시는 클린성남 성과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배출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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