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에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른 박 대통령을 커터칼로 습격한 지충호(59)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는 고의성 여부가 적용판단이 된다.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부위·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지씨의 살인미수 혐의 경우 법원은 살해까지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로 바뀌었다.
하지만 김씨는 25㎝ 과도를 사용했고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더 큰 점으로 미뤄 법조계에서는 살인미수죄를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10년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졌다가 이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또다른 혐의가 불거질 수 도 있다. 경찰이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범행 동기와 배후, 그간의 활동이력까지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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