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2010년부터 가입된 자전거 보험은 2015년에도 보험 계약을 해 안산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는 안산시민이 아니더라도 페달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만원~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됐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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