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들 구역을 뉴타운 사업 예정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달 말까지 조합 창립총회를 열지 않거나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주민 의견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주민 의견 조사결과 5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제될 경우 추진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이들 구역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소와 지금·도농 뉴타운 사업은 당초 덕소 12개, 지금·도농 10개 등 22개 구역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침체 여파로 덕소 3개, 지금·도농 4개 구역이 해제되거나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다. 현재 덕소 9개, 지금·도농 6개 등 15개 구역이 뉴타운 지구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을 변경하거나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 지구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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