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재산세·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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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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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2015년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팀원 5명을 3개조로 꾸려 지방세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유형별로 분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1,858건과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897건 등 총 32,110건의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또 2015년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일몰 도래 및 법 조항 변경에 따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6월중 일반과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구는 2014년 재산세 비과세·감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총 31,425건 중 직접사용 31,266건과 과세전환 159건으로 무결점 과세를 통한 신뢰행정 구축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노력해왔다.

박 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현장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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