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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여의도 자택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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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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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6억7000만원 매입 계약…2억원 신고"

  • 임종룡 "공인중개사에 일임해 몰랐다" 해명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신고는 2억원으로 처리했다.

해당 아파트는 임 내정자가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곳이다.

신 의원은 이 계약으로 임 내정자가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4년께 최고 7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돼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내정자는 신고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 내정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원으로 2726만원을 덜 낸 셈이다. 최고가인 7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시 취등록세는 4234만원으로 3074만원을 탈루한 셈이다.

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관행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당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으면서 본인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하는 모양새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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