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철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재단기준금액 이하이고 잔존치아 수가 17개 이하인 도내 재가진폐재해자 및 폐광지역 4개시‧군 저소득(노인, 장애인)층 이다. 1인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임플란트를 제외한 보철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 지원대상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가능하며, 치아보철과 보청기 지원접수는 오는 27일까지 해당서류를 준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친 후 지원이 결정되면 보철지원대상은 지정된 희망치과에서 치료 가능하며, 보청기 지원대상은 재단이 직접 일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보청기를 제작지원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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