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복지재단, 보철·보청기·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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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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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강원랜드복지재단은 '2015년도 보철, 보청기,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치아보철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재단기준금액 이하이고 잔존치아 수가 17개 이하인 도내 재가진폐재해자 및 폐광지역 4개시‧군 저소득(노인, 장애인)층 이다. 1인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임플란트를 제외한 보철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 지원대상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가능하며, 치아보철과 보청기 지원접수는 오는 27일까지 해당서류를 준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친 후 지원이 결정되면 보철지원대상은 지정된 희망치과에서 치료 가능하며, 보청기 지원대상은 재단이 직접 일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보청기를 제작지원해 전달한다.

강원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입원상태로 본인부담금 20만원이상 발생한 대상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접수를 연중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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