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냈다고 6일 공시했다.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는 동부제철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이어…동부제철ㆍ대우건설 매각 시기 관심 포스코, 동부제철에 누적 거래 3000만t 달성 #계약 #동부제철 #중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