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피습]김기종 구속,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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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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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피의자 김기종(55) 씨가 구속됐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6일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혐의(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종 씨는 5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있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장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얼굴에 길이 11㎝, 깊이 3㎝ 크기의 자상과 새끼손가락 찰과상, 전완부 안팎 관통상 등을 입었다. 이로 인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80여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김기종 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기종 씨가 25㎝ 크기의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것 등을 근거로 김기종 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기종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며 리퍼트 대사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6일 오전 김기종 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 219점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북한에서 발간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어 '이적성' 가능성이 있는 서적 10여 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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