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어르신이며 인공관절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포함 1족당 93만원(본인부담금 73만원,간병비 20만원)지원이 되며, 양쪽 수술 및 재수술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수술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14년에는 13명을 지원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지원받은 대상자들에게 수술 후 재활할 수 있도록 추후관리를 실시하였다.
신청서류는 수술지원신청서, 수술확인서(수술병원),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본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구비하여 군산시 보건소 방문보건계로 제출하면 되고, 병원비 지불이 어려우신 분은 병․의원에 지급보증을 요청하여 보건소에 청구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수술의료기관은 전라북도 내 병․의원만 해당이 되므로 이점을 유의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보건소 방문보건계(☎460-32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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