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현재 의약품 판매가격은 약사법령에 따라 판매자인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약국 간 가격편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결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위촉된 약사조사원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관내 약국 중 규모별로 10개의 약국을 선정해 다소비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조사했으며, 대한약사회의 검증을 거쳐 대상의약품의 평균가, 최저가, 최고가 정보를 공개했다.
조사한 내용은 동두천시 홈페이지(www.ddc21.net)와 보건소 홈페이지(www.ddc21.net/health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서 전국의 지역별 자료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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