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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만큼 이용 ‘시간제 보육반’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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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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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이 올해 대폭 늘어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14개 시·도와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새로 시간제 보육반 운영에 참여할 지정기관을 공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2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현재 전국 97개 시설에서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은 "필요한 때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돼 아주 좋다"는 호평을 받을만큼 성공적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를 본사업으로 추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등 '직장맘'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시간당 4000원)를 내는 제도다.

이전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뉜다. 맞벌이형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정부의 추가지원(3000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양육수당을 신청한 전업주부 등은 기본형을 통해 외출이나 병원이용 등에 대비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차전경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맞벌이 가구 등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간제 보육사업을 활성화해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반은 처음 이용할 때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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