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관세조사 방안을 보면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면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정기 관세조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조사 원칙을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방문조사 기간의 경우도 가급적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하는 등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수관계 이용 탈세·농산물 저가 수입신고·품목분류 허위신고·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세법 개정은 명의 대여·차용, 무(無)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것.
불량과세 제거를 위한 3단계 장치도 마련했다. 심사처분심의위원회(본부세관),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 과세전(前)적부심사위원회 등 과세 전(前) 3단계 구제절차가 이뤄지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제3의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철저히 대응해 국가세수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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