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각종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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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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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업직불금 신청·경영체 등록 변경사항 통합 접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을 통합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충남지원과 협조해 도내 읍·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농업직불금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변경사항 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통합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에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종 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돼 신규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신규 진입요건이었던 2년 이상 연속해서 1㏊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던 것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 부당수령자를 근절하기 위해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던 부당수령자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도내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식량자급률 유지와 차세대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희망농업 직불금’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생태경관 직불금’ △농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및 기반 관리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행복농촌 직불금’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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