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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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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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버테크놀로지 홈페이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모바일 차량 예약서비스를 전개하는 우버(Uber)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테판 맨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했으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통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우버는 “외국 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2014년 말 개정돼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방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이달초 우버가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 우버블랙을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그간 방통위 외에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정부 기관들과 마찰을 빚어온 우버가 차례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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