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에 폭언한 형사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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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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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피의자에게 폭언을 했다가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형사 A씨는 지난해 3월 7일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B씨는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A 형사로부터 폭언과 강압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폭언은 물론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서 내용을 임의로 조작했고, 조서 확인 때 수정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감찰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 형사가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올 1월 경고 및 인권교육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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