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간선도로 일방통행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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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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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합 의견 수렴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민원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시가지 일방통행 지정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일방통행도로 확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일방통행도로 주민설명회」를 시행한다.

대상은 상당도서관 앞(상당로 158번길), 한국병원 옆(단재로), 성화동(호반베르디움@4단지 ~휴먼시아@4단지), 장전공원∼새마을금고(신화로), 모태안 여성병원∼GS 25시(성화로), 충북대학교중문(내수동로102번길, 1순환로 674, 694번길), 미즈맘산부인과~가경주공1단지(성화로) 등 총 14곳이다.

시는 지난해 경찰서와 4개 구청의 협의를 토대로 고질적 불법 주정차 민원 제기 구간과 교통 혼잡 지역 중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등을 통해 14곳을 선정했다.

시는 9일 오후 2시 영운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통해 일방통행도로가 갖는 의미와 효과,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주민 호응도와 실무추진단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대상지 조사 및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 제시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함께 일방통행도로를 차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오는 5월 말까지 일방통행도로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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