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명칭변경이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향후 향후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 1월 28일, 19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이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앞서 2013년에도 13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한 바 있다.
중기청의 이번 결정은 '위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과 고의성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위장 중소기업을 '부적격 중소기업'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 위장 또는 부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26개 위장 중소기업 중 허위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IT업체 6곳, 레미콘업체 5곳, 가구업체 1곳 등 총 12곳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청이 해당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 분야에 정통한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28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기업이 위장중소기업으로 수십~수백억원 대의 이득을 챙기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제재다. 모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전무하다.
이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위장 중소기업과 관련된 대기업의 공공시장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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