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근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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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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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3. 11.)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남은 기간 동안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시․단속반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종료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하에 철저히 조사하여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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