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TV 캡쳐]
반면 같은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여태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아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고,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17명이다.
이들 중에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풀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의자가 풀려나온다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사유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적용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점만 밝혀온 것.
적법성이 있다고 해도 80%에 달하는 석방률은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민간 법원의 구속피의자 석방률이 0%라는 점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통상 보석 결정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이미 수사당국이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한 때,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 등에 내려진다.
2013년 기준으로 민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0% 정도 된다. 여기에는 비리형 사건도 포함돼 있지만 일반 형사 사건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통영함·소해함 사건이나 불량방탄복 사건 등 방위사업 비리는 수사 보안이 중요한 특수 사안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가담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더구나 이 사건들은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오랜 기간 군 조직 내에 스며든 방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가동을 시작한 군과 검찰의 합동 수사 체제에서 구속된 군인에게 군사법원이 관용을 베풀면 비리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합수단 수사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일부 영관급 장교는 구속수사를 받을 당시와는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을 감안, 국방부에서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없애는 등 군 사법 체계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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