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8일 한모(17)군을 사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한군은 지난2014년 10월 30일 ~ 12월 8일경 사이 휴대전화 어플 ‘번개장터’에서 의류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 이를 보고 연락 온 양모양(20,여,회사원)등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 대금만 편취하는 방법으로 27명으로부터 총 558만3,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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