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조례’) 개정조례안」을 9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며,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 29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써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현행 조례상 인천지역에서는 1983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4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년에서 40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개정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1983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그대로 20년을 유지했다.
한편, 1984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의 기준과 같이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994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10년을 당겨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체 1,342개 단지에 53만 9천여 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1989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이 단지 수로는 68퍼센트 이상, 세대수로는 86퍼센트 이상인 913개 단지에 46만 6천여 세대로서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가 시행되면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는 대상 단지는 많지만,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당장에는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행령의 개정은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조치였고 시의 조례개정은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수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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