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국내에 잠입하고, 국내에서 테러 활동을 하던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된 건수도 5년간 50여건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재방법은 강제 추방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과는 별개로 2개의 테러 관련법안이 추가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관련 법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표 발의)과 온라인 테러 감시를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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