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공항철도측은 “지난 2월 열린 수도권 지하철 9개 운영기관회의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부정승차객 관리에 대한 공동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일부터 타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여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대상자라도 열차 이용시 반드시 우대용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역무원의 확인 요구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