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공항철도, 3월 9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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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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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코레일공항철도는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 및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11개 전 역사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코레일공항철도측은 “지난 2월 열린 수도권 지하철 9개 운영기관회의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부정승차객 관리에 대한 공동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일부터 타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여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대상자라도 열차 이용시 반드시 우대용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역무원의 확인 요구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한편 부정승차자로 적발됐을 경우 승차한 구간 원래 운임의 30배가 부가금으로 징수되고 납부를 거절할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인계된 뒤 해당 법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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