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전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송지용 의원(완주1)이 전북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에 선정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에 주는 전북인대상 수상자의 예우를 위해 발의한 것이다.
송 의원은 "현 조례에는 도정에 대한 뚜렷한 공적으로 명예도민에 선정된 분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전북인대상 수상자에게 특별한 예우를 제공하지 못했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 예우와 데미샘 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 119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감면’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명예도민과 전북인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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