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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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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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오는 13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반은 시, 구·군 공무원 5개 반 20명으로 편성, 각 구·군별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담팀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단속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복합쇼핑센터와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산업공단 등 차량밀집지역이다.

시는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 처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영치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친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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