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검사 '집중단속'…전수검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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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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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

  •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 단속 철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행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전수검사를 강화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정밀검사를 실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 과제할 계획이다. 특히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반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관련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성실 기재할 경우에는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성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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