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UAE)와 '할랄식품' 관련 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 대기업들은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중동인들의 식탁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중동인들의 식탁에 오르지 못하는 품목, 즉 '하람푸드'를 다루는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현재 중동인들은 돼지고기를 비롯해 민물고기, 고양이, 뱀, 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콜라겐이나 젤라틴으로 만든 제품도 수출이 제한된다.
국내 한 양돈업계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하람푸드로 분류돼 아예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닭이나 오리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할랄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증절차가 까다로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할람식품에 들어가지만 아예 수출할 엄두조차 못내는 중견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한국이슬람중앙회 등을 통해 할람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만 '억' 단위가 든다"며 "할랄식품을 수출하려면 똑같은 식품인데도 아예 다른 생산라인을 따로 돌려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라면업계다. 라면스프에는 대체로 육류 스프가 사용되기 때문에 인증절차가 까다롭다.
실제로 농심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부산에 할랄 생산시설을 갖추고 '할랄 신라면'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9개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 수출용 신라면에는 소고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콩 단백질을 이용해 스프 맛을 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시장을 겨냥해 이미 할랄 인증을 취득한 식품업체들은 이번 MOU를 통해 향후 수출 여건 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인증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할랄식품 시장은 6500억달러(약 712조원) 규모로 세계 식품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 청정원은 2011년 2월부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할랄 인증 제품 수출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9개 품목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대상의 할랄제품 수출액은 2011년도 6억여원에서 2014년 34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조미김, 김치 등 43개 제품을 할랄 인증 받아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수출 중이다.
KGC인삼공사는 '홍삼 불모지'인 중동과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4월 정관장 뿌리삼과 홍상농축액 등 3개 품목의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할랄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절차와 비용이 너무 복잡해 일반 중소기업들은 꿈도 꾸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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