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위탁되어 설치되었으며, 건설 현장에서 중대 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인재풀 199명을 구성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곧바로 사고 개요, 사고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으로 정리하여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에 등록하게 된다.
등록된 건설사고 사례DB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에게 전파되어 유사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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