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설치가 해결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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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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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분당서 경무계 김민호 경장]


분당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민호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던 어린이집 폐쇄 회로(CCTV)설치 의무화 조치가 무산된 가운데 
육아예능이라는 트렌드와 어린이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적절히 버무렸다는 평가를 받은 ‘무한도전 어린이집 편’이 지난 7일 방영되면서 한번 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생각하게 하였다.

가족과 함께 주말 예능을 보며 어린이집 교육 환경에 대한 불신, 폭력사태가 일어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운영되고 있었을 어린이집에 대한 상처,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 가족들이 토론 아닌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최근 부결된 법안에 대하여 한 시민단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특히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CCTV설치의무화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인 것 마냥 주장 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이번 법안의 부결을 반기는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의 부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지난 10년간 이미 4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아동학대의 사건의 82%가 가정에서 벌어지는데다 어린이집 등은 4%도 안 되며 보육교사들의 인권보장 및 비용문제 등이 주요 이유인 것 같다.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학대 예방에 가장 실질적 대책으로 꼽혔던 게 CCTV였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고 보낼 대안을 잃었다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영유아 부모들은 CCTV설치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생각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대를 예방하며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선제적 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CTV 설치로 아동 폭행이나 학대가 근절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온국민이 지켜봤던 아동 폭행장면은 다름 아닌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화면이었기 때문이다.

CCTV는 중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범인을 검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어 그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설치된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의무화 하더라도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도구이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궁여지책이란 평가는 어쩔 수 없다.

CCTV로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방적인 대책은 서로 간의 불신만을 부추기지 않을지 의심된다.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문만큼 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야 하며,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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