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현산댐 짬짜미한 현대·SK건설 등 100억 넘는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9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대강 사업 일환,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도 턴키 입찰 담합 적발

  • 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101억9400만원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4대강 사업인 낙동강 유역의 보현산 다목적댐 입찰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짬짜미가 또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사전 투찰률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현대건설이 44억9100만원,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0만원 등이다.

보현산 다목적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1일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옥계리 일원에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대강 공사담합 관련 건설사 임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보현산 다목적댐 등 추가적인 입찰 담합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보현산다목적댐 입찰을 위해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 모여 95%(약 1570억원)가 넘지 않는 선의 투찰률을 정했다.

추첨을 통해 합의한 투찰률은 대우건설이 94.8932%, SK건설 94.924%, 현대건설 94.9592% 등으로 이들은 실행에 옮겼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대형국책사업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예산절감 등)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