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 의원 재판 의도적으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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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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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이 소송을 지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 측이 소송을 지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비서관은 1월부터 출석통보를 받았지만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신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법안 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의원 모두 형사합의 22부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김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15일 먼저 심리가 마무리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신 의원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신 의원 측은 김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던 재판장의 심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판단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일 연기를 신청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 22부 재판장은 이정석 부장판사에서 장준현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의 선고 결과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김 의원의 선고에 따라 예단을 가질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2월 정기인사에서)새로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씨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기일이 오래 전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라고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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