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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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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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방송광고를 하고 싶으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송광고제작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ㆍ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 녹색경영ㆍ녹색인증 중소기업, IP(지식재산) 스타기업 등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제작지원금은 TV광고의 경우 전체 제작비의 50%로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다. 라디오 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 제작비의 50%를 지원하고 한도는 500만원이다.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최근 1년동안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송광고를 실시하지 않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2015년도에는 TV광고(30개사), 라디오광고(80개사) 등 총 11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를 통해 제작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별도의 방송광고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제작비 지원 외에도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및 방송사와 협의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70%의 할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방영하고자 하는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에 별도로 신청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방영을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향상과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듯이 벤처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방송사 및 미디어렙과 협력을 통해 방송광고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기간(3.23∼4.3) 중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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