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채무조정중 '저축은행대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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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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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조정기간중 꼭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용가능

[사진 = '힐링모아'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경제불황, 서민경제 한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정 최우선과제로 움직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수치는 현저하게 낮은것이 현실이다.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쓸 돈보다 갚을 돈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개인회생제도 및 신용회복제도, 파산면책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 및 신청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최대 90%까지 변제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회생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변제기간 중 최소생계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힘겨운 생활은 각오해야 한다.  또 채무조정기간 중에는 시중은행권에서 대출 및 신용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채무변제에 위한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채무조정기간 중 가족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초기에는 사건번호 대출, 개시결정대출, 개인회생 인가자 대출 등으로 알아보고, 개인회생이 인가가났다면 후반에는 개인회생자대출 및 신용회복자대출, 파산면책자대출 등 채무조정자 전문 대출 상품등으로 쓰고 있는 대출을 낮은금리로 바꿔주는 고금리 대환대출 등 저축은행대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힐링모아 관계자는 "채무조정기간중 개인회생중대출 및 신용회복중대출, 파산면책중대출 등 채무조정자대출 전용 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채무조정중인 경우 2금융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금리의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무료상담센터 : 1877-5388 또는 홈페이지(www.hope-l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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