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서 웨딩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로 접근, 돈을 가로챈 중국인 신모씨(43, 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김모씨(46)에게 3억300만원을 건네받고는 제주 등 국내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했다.
신씨는 과거 중국에서 웨딩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으며 관련된 업무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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