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우리나라 '김영란법'에 지지의사를 표현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홍군(紅軍) 노장의 작은 선물까지 거절하는 등 공직사회 부패척결에 모범을 보였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홍군 출신 100세 노인이 시 주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두 병의 동백기름이 포장 그대로 호텔 방 안에 남아있게 됐다고 9일 전했다.
이 동백기름은 밍징화(明經華) 장시성(江西)성 간현(赣县) 우윈진(五雲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가 공산당 홍군 출신 왕창덩(王承登)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시 주석에 선물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다.
왕 할아버지는 선물과 함께 서신을 통해 "발전과 세상의 변화가 천지개벽 수준이다"라며 "새로운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TV를 보고, 가끔 산책을 즐기는 등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생존 홍군 지원 등에 나선 중국 당국 및 시 주석에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왕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 지난 6일 장시성 대표단을 만난 시 주석은 "작은 것이라도 선물은 안된다"며 "마음만으로 고맙다"고 동백기름을 거절했다. 밍 대표는 "비록 선물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시 주석의 부패척결 의지는 물론 중국 공산당 당풍을 확인하고 간다"며 감탄해 마지 않았다.
시 주석은 앞서 5일 상하이시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에 대한 논할 당시 우리나라의 '김영란법'에 지지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한국에서는 5700위안(100만원)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으며 여기에는 선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8일 2차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반부패 국가법을 제정하고 행정감찰법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부패척결 역량 강화를 선언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무상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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