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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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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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매월 20일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우편물, 택배배송지, 기업·관공서 홈페이지 등이나 훼손된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찍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g.go.kr)에 올리면 된다. 또 경기도 토지정보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 계정에 신고해도 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참여함에 넣어도 된다.

윤희태 시 민원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정착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문고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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