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의 대상 시설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서울 중구)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과 학원을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의원 측은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 시설의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소규모 영세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애당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100인 미만의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 의원 측은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 시설의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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