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3일 구속된 두 사람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된 채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는 이지연은 징역 1년 2개월,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병헌은 지난달 13일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