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씨와 걸구릅 멤버 다희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9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이씨 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교도소에 구금된다.
한편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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